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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 복지 혜택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5. 23. 20:48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87만원이니

거기에 50%인 243만원 수입이면 차상위 계층이 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다.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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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kr  

 

bokjiro.kr

 

www.bokjiro.kr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클릭

 

기본정보 입력

모의 계산 서비스에 질문하는 질문들에 빠짐없이 작성해야한다. 

 여기서 *는 필수 값이다.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차상위 계층자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는 계속 추가되고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래링크로 접속해 안내한 혜택의 자세한 내용한 그 외의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된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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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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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한눈에보는 복지정보 클릭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클릭

 

 

 

복지서비스 55건을 확인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중앙부처 복지서비스(55건)

 

 

 

1.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 혜택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혜택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혜택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 혜택 -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5.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혜택 -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