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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비과세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2. 16. 05:19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22%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할때 거래수수료가 국내 보다 많고,

게다가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 소득세를 22%를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를 절세, 비과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매도시 거래대금의 0.015%

거래 대금의 0.25%(살때 팔때 모두)

양도소득세

없음

양도소득세 22%

(단, 연간합산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금

배당액 15.4%

(이자,배당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환전수수료

-

0.175% (환전수수료 1.75%에서,우대 90% 받는다고 가정)

 

 

매매 차익을 얻은 기간 계산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하면서 얻은 매매차익을

2021년 5월 1일에  신고하는겁니다.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신고,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온라인 신고서 작성 이후 증빙자료 우편 제출

-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방법1. 양도 차익 25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해줍니다.

 

사례) 

 5/1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0주를 $100에 10주를 사고, 7/1에 $150 에 10주를 팔았습니다.

($100-$50) * 10주 = $500, 환율이 1$ =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매 차익은 5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은 25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0원으로 신고)

 

 

절세방법2. 해외주식은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절세에 유리 (feat. 고소득자)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CMA 이자 등은 합해서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15.4%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본인 월급명세서 세율을 확인해보세요.

직급이 과장 이상이면 15.4% 이상 소득세를 낼겁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22%만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분들에게는 펀드 보다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원 초과 분의 경우 42%입니다. 

 

절세방법3. 손실 종목도 함께 매도해 양도 차익을 줄이자.

 

EX) 5/1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00주를 $50, 보잉 주식 100주를 $70 에 매수, 

7/1일에 마이크로소프트주식 100주를 $100에 매도. 보잉주식은 $50로 하락

 

1) 아무것도 안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100주 * $50)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250만원

250만원 * 22% = 55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2) 보잉 주식을 $50에 손절매하고,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100주 * $50) + (100주 * (-$20GM 손실금)) -250만원] 

= 500만원(환율 1,000원) - 200만원(환률 1,000원) - 250만원(기본공제 금액) = 50만원

 

50만원 * 22% = 11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만약 손절매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많이 이익난 해에 매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매매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내년에 다시 250만원 공제 가능)

 

단, 거래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절세방법4. 증여

 

예를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는데, 가격이 급등해 양도 차익만 몇억이 넘는경우엔,

배우자에게 증여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시, 비과세입니다.

 

배우자자가 증여 받아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취득가가 증여한 시점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1) 양도차익 6억원까지 면세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테슬라 주식 3억원을 샀는데, 올라서 6억원이 됐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원입니다.

 

아내에게 지금 가치 그대로(6억) 주식을 증여합니다. - 증여세 6억원 공제로 비과세

바로 매도합니다. 

아내는 6억원에 취득해 6억원에 매도했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주의2)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계산된다는점 잊지 마세요.

 

 만약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으로부터 5억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5억을 증여받았다면 총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10년동안 6억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50만원이하는 기본공제이고,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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