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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 24. 05:33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최저 임금이 지난해 16%가 올라 소상공인분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건비를 부담을 덜기위해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업체도 많았었죠.

 

정부가 이런 상황에 쳐해있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분식,치킨,식당,편의점 등등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얘기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단,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어요.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해 지급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아래 링크 주소 남겨드릴게요.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한 동영상입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8rET795Afq8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어려운 시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약간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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