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귀농. 귀촌 정착 지원을 합니다.
귀농 귀촌하면 정부 지원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국토 균형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막고,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귀농,귀촌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과 자격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줍니다.
최근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담보/신용 대출금리는 3% 중반인경우가 많습니다.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담보 제공 필요)을 위해농업 차업 자금과, 주택구매(신축) 자금을 2%로 지원 해줍니다.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참고 :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3단계, 관심단계 → 실행단계 → 정착단계의 3단계
지원자 선정기준
혜택이 큰 만큼 일정 기준에 부합돼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이주 기한(귀농창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5년 경과하기 전) - 귀농 지원 혜택이 있는걸 모르고 이주했다고 해도 5년이 안됐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아래 2.3번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요.
2. 거주 기간(농촌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3. 귀농 교육(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본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귀농창업자금 이외 타 농식품분야 보조사업 수혜자의 경우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정책자금 대출잔액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인자
-->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생활을 하는분들에겐 지원이 되지 않아요.
전원주택 새로 짓는데, 2%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농식품 가공 제조업이나 농촌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괜찮겠네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예산이 다 소진될때까지 입니다.
좋은 혜택은 금새 없어질 수도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 놓으세요.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온라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마무리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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