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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 방법 안내, 수령액 더 많아.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9. 23. 20:41

과거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다시 반납하시고, 노령 연금으로 받으세요.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200만원 더 받아 

올해 62세인 김모씨는 23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씨가 약 7년간 냈다가 1998년에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이자를 더해 741만2,140원을 냈다. 반환일시금보다 2배 더 낸 셈이지만,

그 덕에 연금지급액은 월 30만 원씩 올랐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약 7,20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출처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51057000087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탈퇴했던 사람이 일시금+이자를 반납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예전 조건그대로 가입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연금액 산정 시 예전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줍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입니다.

  1988~1998년 70%에 달했지만, 1999~2007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1년 현재 43.5%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연금수령액도 큰 폭으로 높아지는 이유다.

 

 오래전에 잠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면 재가입시 연금수령액도 커집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격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다시 취득가능한 대상

  국외이주나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가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일시금 수령을 오래전에 했다면, 당시 은행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반납일시금 이자가 많습니다.

다만,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액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이자까지 반납해도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납부 방법

반환일시금액이 크면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내에 거주하면서 노령연금 수령나이가(만65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상당수 국민연금일시금 반납을 하고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납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이득이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는 최대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정기 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대상자 여부, 반납금액, 수령금액은 국민연금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화 문의 : 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