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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계산기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6. 30. 18:21

지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9620원으로,

2023년 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B5%9C%EC%A0%80%EC%9E%84%EA%B8%88+%EA%B3%84%EC%82%B0%EA%B8%B0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주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 주어져

40+8 = 48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상주급은 461,76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한달 일하면 

주휴시간은 35시간 주어져

총 209시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상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2022년 대비 약 10만원이 올랐고,
처음으로 최저 임금을 계산한 월급이 200만원이 됐습니다.

 

마무리

근로자 입장에선 물가인상으로 오른 시급이 체감이 안될것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5%라고 오른 시급이 부담으로 다가올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