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근로자 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 소상공인(대표도 참여가능)
중소기업,의료법인, 비영리 단체 입니다.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10만명
신청기간
3월2일(수)~10만명 모집시까지 선착순 접수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신청방법
기업 단위 신청(PC 또는 모바일)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참여신청하기 누르고 입력
추가 소상공인 분들 신청방법 자세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로 가셔야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 개인사업자 >
진행하고,
온라인제출서류 이부분에서
자료제출(개인기업)을 선택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에 자료제출할떄는
중소기업확인서 바로 밑에 [소기업(소상공인)] 을 선택하세요.
인원입력에선
1인사업장의경우 모두 0 으로 입력하여
총합계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 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의사가 있을 시 30만원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대표인 경우 근로자 분담금, 기업체 분담금을 모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 1670-1339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휴가철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가능)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휴가비 지원받고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