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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상공인 휴가지원 사업 20만원+ 20만원 추가 지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6. 29. 20:2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근로자 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 소상공인(대표도 참여가능)

중소기업,의료법인, 비영리 단체 입니다.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10만명

신청기간

3월2일(수)~10만명 모집시까지 선착순 접수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신청방법

기업 단위 신청(PC 또는 모바일)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방경제 및 내수경기 진작 관광지출효과정부재정 투입액의 10배

vacation.visitkorea.or.kr

참여신청하기 누르고 입력

 

 

 

추가 소상공인 분들 신청방법 자세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로 가셔야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 개인사업자 >

진행하고,

온라인제출서류 이부분에서

 

자료제출(개인기업)을 선택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공서에 자료제출할떄는

중소기업확인서 바로 밑에 [소기업(소상공인)] 을 선택하세요.

 

인원입력에선

1인사업장의경우 모두 0 으로 입력하여

총합계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 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의사가 있을 시 30만원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 대표인 경우 근로자 분담금, 기업체 분담금을 모두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 1670-1339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휴가철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가능)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휴가비 지원받고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