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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수령방법 추가/반기신청 방법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8. 28. 20:38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했던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예정인데, 올해는 추석이 일러 8월 26일부터 지급합니다.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못했던 분들도,

2022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1~9월15일까지 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셔서 내년9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2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수령방법

1. 신청할때 계좌를 신고했다면 8월 26일 해당계좌로 입금

2. 계좌신고 안했다면, 국세환급 통시서와 신분증 지참후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 

 

2022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수령방법 - 8월 26일 부터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통지서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일 당시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8월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었습니다.

반기신청이 생겼고,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정기로서는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_정기_반기신청차이
근로장려금_정기_반기신청차이

 

정기 근로장려금 

2021년 1년동안 발생한 수입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2022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이 만약 120만원이라면 42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다음년도 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9월에 정산을해 지급이 됩니다. 

총 급여가 낮게 잡혔다면  30%+추가 금액을 받게 되고, 높게 잡혔다면 30%에서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다시 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반기신청은 안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별 지급액과 총 급여액으로 나눕니다. 올해 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어 기준이 완화 됐습니다.

 

세대 구성원과 수입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로 나눕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입니다.

가구유형에따른_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따른_근로장려금_지급가능액,출처:국세청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어야 단독가구에 포함됩니다.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동거 중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 기준은 4,000만 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재산 요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 해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구성원 조건은 같지만,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동일하게 재산요건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기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