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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 분양 자격 확인, 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7. 31. 09:45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분양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전에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이 안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자격을 갖추시고 

분양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 철거민 등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임대주택유형이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를 확인하시고,

 

일반공급이라면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통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년자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 불법전대자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개별 

 

소득요건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아래 자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가액기준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이 4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
구분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민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lh 쳥약홈페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현재 모집하고 있는 임대주택 현황이 나오고

유형별로 영구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부천옥길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부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청약방법(PC)와

모바일 청약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과 모바일 신청방법은

둘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입니다.

 

1단계>주택단지 조회

2단계>주택형 조회

3단계>유의사항 확인

4단계>순위선택

5단계>서역서 작성

6단계>배점표 작성

7단계> 신청내용 확인

8단계>신청완료

 

 

모바일 신청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모바일신청 신청완료

 

<50제곱미터 미만 선정방법>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배점 산정 시

인정 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당해 지역 거주자

 

2순위

당해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

 

<50제곱미터 이상 선정방법>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마무리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통자격조건을 알려드렸고,

정확한 자격조건은

입주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