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로또 판매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또 판매인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정부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박리다매’ 구조입니다.
매출의 5.5%(부가세 0.5%)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요.
1만원 어치를 팔면 550원을 챙기게 됩니다.
전국 7000여곳의 판매점당 수익은 연평균 3700만원 수준입니다.
로또 당첨자보다 판매인이 대박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등 당첨자를 다수 배출한 명당에서 한 달에 5억원 어치를 팔 경우 월 수익만 2750만원에 달합니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1위 판매점의 연 매출은 168억원,
수익은 8억437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1위 판매점은 연 수익이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또를 판매하려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로또 신규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가져 왔으니 평소에 관심이 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로또 판매인 모집기간
1. 기간
2. 로또 판매인 모집개요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17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 「‘22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2. 5. 17.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3. 로또 판매인 신청자격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3.5.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4. 신규 로또판매인 접수방법
지역별 판매인 모집인원수
판매인 지원 제약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https://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wiselog=C_C_1_3¬iceSerial=167
공지사항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dhlottery.co.kr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로또 판매인 모집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