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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원금 지원대상 절차 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3. 30. 11:57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붙임2]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일정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8.(월) 09:00~

 

 

제출서류

 

1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 필요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