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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과 면세한도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1. 07:30

 

증여세율과 면세한도

복잡한 증여세.

이번 포스팅에선 증여세율과 면세 한도를 알려드립니다.

 현금 증여 보다는 덩치가 큰 부동산으로 증여세를 고민하는 분들 많을텐데,

아래 내용이 도움 되실 겁니다. 

 

 

 증여세가 상속세와 다른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상속될 때 발생한다면

 증여세는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때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직접 신고하여 내야 합니다.

 

  부부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부동산 명의 변경할때도 증여세를 낸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 아내한테 1000만원 줬는데, 이런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부부사이는 10년이내 5억까지는 면세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으로 신고를 완료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토지를 받아 직접 농사를 지을 때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에요.

증여금액별 증여세가 더 와 닿을겁니다.

아래 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이며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는 20%이고

 5억에서 10억 원 사이는 30%,

 10억에서 30억 원 사이는 40%이며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6억 원일 경우 세율 30%를 곱하고 거기에서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제하고 총 1억 2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만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에 5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면제입니다. 

형제자매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10년 주기로 계산된다는점 잊지 마세요.

 

 만약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5억을 증여받았다면 총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증여세의 취지는 주로 부모와 자식 간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물림을 국가에서 개입하여 완화해보겠다는 것인데요 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내의 재산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민 가는 인구를 줄이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 하셨는데요.

상속세만 수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극회에서  10~50%인 상속 및 증여세율을 절반인 5~25%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65%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부모 자식 간 부(富)의 대물림 문제를 넘어 기업을 일구려는 기업가 정신까지 꺾고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여,상속세율이 조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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