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치과,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안내,구인구직, 일자리센터,채용정보,일자리정보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21. 20:5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꼭 챙기세요! 청년소득세감면제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이하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docs.google.com/document/d/1BRtKzUtQBkSWDA04QkEtf_8iskMiA4dJl-86CosusSE/edit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사이 여합니다. 
-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해 줍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경우

 

아래에 업종(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신청서 작성, 회사에 제출합니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근로자 → 회사 → 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19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019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주의사항

*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 시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병역복무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여부에 따른 장애 등록증과 수첩•복지카드 사본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신청자가 회사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이때,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 역시 2012년 중소기업 청년 입사자부터 해당됩니다.

 납세신고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과다 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하는 제도이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겨서 받으세요.

 

 

 

관련글

2020/11/20 - [생활정보] -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0/11/19 - [생활정보] - 퇴직금 계산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퇴직금 많이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