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었을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급여 신청기준과 신청와 요양급여 신청할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을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방법
1.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에 대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음
3. 2번의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동의하에 신청대행 가능
4. 요양급여 승인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방법 안내
업무상 재해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로는 업무 수행주의 사고, 시설물등의 결함등에 따른 사고, 사고중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경우
재해자는 요양급여 신청 또는 공상 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경우 재해자는 산업재해 신청 또는 공상처리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요양급여 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요양 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동의하에 신청대행 가능
요양급여 지급조건
요양급여 지급조건은 업무상 사유로 당한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이내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신청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접수된 요양급여 신처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
요양급여 승인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한 휴업발생시 휴업기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금액은 재해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며,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 회사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때 비급여 의료비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미지급하는 항목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지원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도 가능 (주의 회사마다다름)
재해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 처리를 희망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재해로 인한 휴업시 재직 기준 동일하게 급여지급, 의료비 실비 지급
의료비 결제시 주의할 점
의료비 결제 시 주의할점.
의료비를 직접 결제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영수증을 보시면 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성되고,
급여항목은 또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요한 것이 공단 부담금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치료를 받았을때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는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중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헙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을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요양급여 신청방법과 요양급여 신청조건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일하면서 다치면 의료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동안 3개월 평균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와 내용을 모르고 맡기면
산업재해 급여를 적게 받거나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절차와 조건을 챙겨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