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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 최대 1000만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6. 18. 07:4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은 세대당 1천만원,

서울외 지역은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독거노인단독세대)

(지원규모) 서울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원

(주       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       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대상

(공통기준)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 및 '세대구성' 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월세주택 거주 시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 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월세 경감 또는 월세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 간 지원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관리 기간 2년 종료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 제출 필수

 

 

  - 세대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독거노인
단독세대
-  65세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단독세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사업(좋은이웃들 사업) 통해 발굴·신청

 

 

□ 접수안내

(신청대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사업(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신청규모)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 단,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추천 세대 포함하여 최대 5세대

(접수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주소 : https://gwon.net/무주택독거노인

  ※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과 온라인 주소 상이

  ※ 신청서 양식 및 필수서류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추천 세대 포함하여 최대 5세대

  - 반드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사업(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하여 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제출서류 안내

공문과 함께 아래 연번에 따라 각 파일 제출(대상자별 1개 파일로 압축)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근거 서류 불충분 및 내용 미흡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홈페이지 - 복지넷 (www.bokji.net)
2 주민등록등본 1 주민자치센터,
민원24
- ·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첨부
3 주민등록초본 1
4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 계약서 1 공인중개소 등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 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5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 지방법원, 인터넷등기소
6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 확인서 1 은행지점
(인터넷뱅킹)
-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임차료 지급 확인서첨부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www.nhis.or.kr
팩스발급▶☎1577-1000
- 납부 해당 시 반드시 제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9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함
-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10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 추천기관

 

각종 서류 샘플





위와 같이 스캔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가림)처리 바람

건강보험증 스캔본 샘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향후 절차 안내

 

(선정절차)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류 접수) 2022. 5. 23() ~ 6. 27() 17:00

- (류 검토심사) 7월 초 예정

- (종 선정 발표) 7월 중 예정

선정자 발표는 복지넷(www.bokji.net)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및 공문 발송

 

(선정 후 절차) 지원금 입금(협의회추천기관) 임차금 조정 및 입금(추천기관임대인)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추천기관협의회) 현장실사

- (입금 예정일) 7월 중

- (선정 결과보고서 제출) 9~10월 중 예정

- (현장실사) 10~11월 예정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음

추천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