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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65세 이상) 및 모의계산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3. 16:32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21년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급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65세이면서 국내 거주중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였을때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148만원, 부부 236만원 8천원)인 경우에 혜택이 되며

* 부부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내 집이 없어도 자녀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소득으로 계산하는 무료임차 소득이 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자녀의 20억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 소득 130만원이 발생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148만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

basicpension.mohw.go.kr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골프 회원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굉장히 복잡하다.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문의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여러분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 후,

거주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지 선택을 한다.

 

연말정산급으로 매우 복잡하니,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 전화하자.

위에 열거한 소득관련 질문을 받으니 미리 확인하고 문의전화 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원은 전화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모르니 그냥 전화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다. 

 

 

 

전화하기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기초연금 받기가 쉬운게 아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거주중인 주소의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를 지참하여  방문후 기초연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맺음말

소득 하위 70%라고 생각되면(거의 해당될듯) 동사무소에 가서 

가능여부 확인하고 수령신청하면된다.

 

신청과정이 복잡하게 보일수 있는데,

자녀들중 한명이 하루쯤 시간내 동사무소에 같이 가 드리면 서류준비가 덜 돼

헛걸음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