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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인연금) 40만원 까지 오른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5. 5. 05:27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보낸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노인 기초연금(노인연금)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 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65세이상의 소득 하위70% 노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에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 부터 25만원 올랐다.

2021년 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노인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나이가 됐다고 나라에서 그냥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1957 생분들은 올해 반드시 신청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는 57년생 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 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

 

 

2022년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금액과

지원자격을 알아보자.

 

2022년부터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금액 인상

 

2022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금액이 인상 됐다. 
 소득하위 70% 를 정하는 선정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 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

 

 

노인 기초연금이 300,000 에서 307,500으로 오름

노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오른다. 

 코로나 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2.5% 를 적용해서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 된다.
단독가구 라면 30만 7천 5백원 
부부가구는 12,000원 이 오른 492,000원 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이 변경됐다.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2021년 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인 45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30만 7천 5백원의 150%인 461,250 원을

초과해서 국민 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된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은 감액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3,000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하위 70% 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지역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다.

복지로 에서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못 받는지 왜 감액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금 자산이 나 소득을
조절하면 기조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신청하자.

방문전 전화로 준비서류를 물어보고 미리 준비해 가면

번거롭게 자주 가는 불편을 덜 수 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노인 기초연금액과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특히, 올해 65세가 되는 57년 생분들은 생일이 되는 달에 신청해

(생일 한달전에도 신청가능)

한달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수령 하셔야 한다.

지나간 연금은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