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 완화
10월 2일 국토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얼마나 완화 되나?
내년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발급수량을 각 지자체별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인 택시를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발급해주지는 않고 기존의 택시에 대한 양도, 양수의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택시 번호판을 구매한다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
개인택시의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서로 다르며,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합니다.
권리금 같은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울, 경기도 등의 시세는 대략 8,000만원 전후이며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의 시세는 대략 2억원 전후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
대구광역시, 광명시의 시세가 대략 6,000만원 전후로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1억원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완화 시기는?
양수조건 규정 완화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빠르면 2021년 3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 입니다.
zdnet.co.kr/view/?no=20200403113203
타다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택시기사 자격증이 필요
국토부는 연간 감차되는 개인택시 900대와 기여금을 통해 택시 면허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연 1000대가량을 플랫폼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모두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이 검증됩니다.
김 차관은 “택시 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정 부분 운전 경력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타다(렌터카) 기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이 제안이 제도화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나 자녀 통학을 위한 택시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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