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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안내 -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5. 14. 06:39

 

 

가족돌봄비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출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월 5일(월)부터 신청받아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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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사례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방법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 권장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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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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