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제도
* 가족 돌봄 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정부는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합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 지원 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단, 지원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2.3.21. ~ '22.12.16.
■ 지원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가족돌봄 비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