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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무료 검사 항목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2. 16. 05:35

 

2021 국민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검사, 생활습관평가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강검진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매 2년 마다 한번,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2021 국민 건강검지 대상자 확인

 

 

 

일반건강 검진 대상상자는 의료보험자격이 있는 국민 모두다.

단,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홀수년도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예) 2021년이면 1989년 출생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이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2021년 6월까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해당년도와 맞는(짝수,홀수) 출생자

2.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전체

3. 만 19세 ~64세 세대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검사항목

1.공통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암 건강검진 검사 항목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 암검진도 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B형/C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간경변증인 만 40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연 2회 받게 되며

위암의 경우 만 40세부터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각각 만 40세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그 외의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예로, 위암검진 비용은 조직검사까지 2만원밖에 안된다. 

 

 

 

일반 건강검진 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대상자인지 알려준다.

주소변경이나, 우편물 분실등으로 안내물을 못받는 경우엔

 1577-1000으로 전화해 본인이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확인하면 된다. 

 

건강검진표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 시 검진기관 직접 방문 가능

   

 

2.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인경우

 

확인검사

본인이 고혈압이거나, 당뇨병 질환 의심이 되면 1회에 한해 진료와 해당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니 꼭 챙겨서 검사받아 보시길 바란다.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실시 기간

2022년 1월 31일까지

 

3. 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4. 기타 안내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면제 (단, 지정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 비용)

 

 

 비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 공단 부담 ( 무료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인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본인 비용 발생

* 단, 암검진 비용은 10% 본인 부담

 

검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준다.

지역 주변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준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1577-1000 로 문의.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함.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함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