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검사, 생활습관평가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강검진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매 2년 마다 한번,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2021 국민 건강검지 대상자 확인
일반건강 검진 대상상자는 의료보험자격이 있는 국민 모두다.
단,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홀수년도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예) 2021년이면 1989년 출생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이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2021년 6월까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해당년도와 맞는(짝수,홀수) 출생자
2.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전체
3. 만 19세 ~64세 세대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검사항목
1.공통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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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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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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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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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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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방사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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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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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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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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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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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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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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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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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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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암 건강검진 검사 항목
발병률이 높은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 암검진도 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B형/C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간경변증인 만 40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연 2회 받게 되며
위암의 경우 만 40세부터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각각 만 40세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그 외의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예로, 위암검진 비용은 조직검사까지 2만원밖에 안된다.
일반 건강검진 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대상자인지 알려준다.
주소변경이나, 우편물 분실등으로 안내물을 못받는 경우엔
1577-1000으로 전화해 본인이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확인하면 된다.
건강검진표 발송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직접 출력 가능
-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 지참 시 검진기관 직접 방문 가능
2.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인경우
확인검사
본인이 고혈압이거나, 당뇨병 질환 의심이 되면 1회에 한해 진료와 해당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니 꼭 챙겨서 검사받아 보시길 바란다.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실시 기간
2022년 1월 31일까지
3. 검사 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4. 기타 안내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 면제 (단, 지정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 비용)
비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 공단 부담 ( 무료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인검사에서 지정 항목 외 검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본인 비용 발생
* 단, 암검진 비용은 10% 본인 부담
검강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준다.
지역 주변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준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1577-1000 로 문의.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함.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함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