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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 출처: 기획재정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8. 8. 07:04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소개 

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된 정보들이 많이 바뀌니 아래 내용을 꼭 챙겨 보세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부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 지방세법 국회 통과시, 공시가격 6 →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 이상 적용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8.18. 공포, ’21.6.1. 시행)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1.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 검색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21.6.1.)

 

 

 

 

 

마무리

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중에 생활에 밀접한 변경사항 위주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정책소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획재정부 아래 링크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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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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