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란?
공공근로란 지자체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로써 자활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실업상태의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 최종목적은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가구의 위기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임금과 근무시간
임금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시간당 8,720원으로 21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며 주휴수당과 휴일 유급수당, 월 근무를 다 채울 시 월차수당 등과 4대 보험 가입도 함께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합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교통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근무일당 5000원의 임금이 추가되며 이 부분 또한 익월 수당 지급일 때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 65세 미만의 경우는 1일 5시간(주 25시간)부터 1일 7시간(주 35시간)의 근무시간을 갖게 되고 65세 이상의 경우는 1일 3시간(주 15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근로 참여자격
우선적으로 참여하려는 지자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건의 경우는 특별하게 큰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해야 하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서 2 ~ 3억 이내,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60 ~ 7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20%를 적용합니다.
참여대상 제외자
공고를 보시게 되면 사업의 연속된 참여와 공정성을 위해서 선발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공근로사업 2회, 3회 연속 참여자 - 정확히는 연속 참여하게 되면 선발점수에서 마이너스 되어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탈락 사유가 높아지는 관계로 참여가 제한되지만 여분의 자리가 있다면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② 한가구당 2인 이상의 참여 - 최대한 많은 가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청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취업프로그램 미참여자 - 공공근로 사업 2회 이상 참여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제한은 없었지만 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며 문제 제기가 생긴 후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취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 제외의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정된 일자리에 어려운 가정들을 다방면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은 이 부분에 예외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확인
공공근로 일자리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시홈페이지로 이동(아래 링크)
www.seoul.go.kr/main/index.jsp
'공공근로'로 검색합니다.
서울일자리포털로 연결되는데요.
아래 공공근로일자리 통합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디지털튜터, 도서관사서, 창업카페홍대점 매니저, 방영소독원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곳 더 인천광역시 공공근로 일자리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찾는 방법은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네이버 창에 2021 공공근로 인천시로 검색하면
각 구청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검색 됩니다.
인천 서구청에서 안내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검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일주일 안쪽으로 짧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접수하는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반기 공공근로는 1~2월에 모집했고,
하반기 공공근로는 5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수시로 검색해 거주지 주변 공공근로 사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