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1999년 이후 개정된 국가자격 분류 등급입니다.
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산업기사 → 기사
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자격(경력)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자격취득자 등급별 연령 누적 분포 입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기능사를 취득한 분들 수가 가장 많습니다.
기능사를 취득한 분들중에 40세 이상은 35% 수준인데,
산업기사 --> 기사 로 올라갈수록 40세 이상 연령비율이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위 등급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하기
전기기사를 예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기사자격증은 취업과 승진에 없어선 안 될 필수자격증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약 4만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할 만큼 인기있는 자격증입니다.
전기기사자격요건은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세 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1. 기술자격소지자 : 동일, 유사분야 기사 등 급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 기능사를 취득한 경우엔 실무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일 경우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2. 관련학과 졸업자 :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는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3. 순수경력자 : 동일, 유사분야의 실무경력 4년일 경우 전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Q-net - 고객만족 - 자료실 - 각종서식 - 국가기술자격경력증명서에서 경력증명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큐넷에서 안내하고 있는 경력증명서 작성시 주의 사항입니다.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임을 심사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서류는 상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입니다.
*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팩스 서류 및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시 관할 지부지사 자격시험부로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를 동봉하시어 송부 부탁드립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업데이트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q-net.or.kr/cst006.do?id=cst00602&gSite=Q&brdId=Q006&code=1201&artlSeq=1005178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간단한데요.
실무 경력을 증명할때는 아래 양식대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인 본인 인적사항과
증명사항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속과 직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oo 아파트 방재실" "기사/주임/대리 라고" 적으시면 되고 작은 업체라 부서와 직위가 없으면 공사팀 팀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무한 회사의 대표자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경리나 서무분들이 처리해 주십니다.
이미 퇴직한 회사의 경력 사항이 필요하면 그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오실때 좋게 마무리 하셨기를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작성후 제출 방법
경력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팩스 서류 및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상세 안내(Q&A)
일반사업장인 경우 제출서류
폐업사업장인 경우
폐업 사업장인 경우엔
위에 안내해드린 공단 경력증명서를 자필로 기재하시고,
사업주 직인을 받을 수 없으니 폐업사실증명원을 대신 제출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군 경력(전역자 및 현역군인)확인용 제 증명서
Q: 공무원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담당업무 입증방법은?
A : 공무원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장의 직인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Q : 공무원 경력증명서 제출시 휴직 및 징계유무 사실이 없어도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 공무원 경력증명서 상 상훈 사항 및 휴직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를 병행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큐넷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력증명서 작성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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