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란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무의사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나무가 있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어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전문적인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 상태파악 등과 수목의 병해충 ・ 대기오염 ・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의 진단을 통한 나무의 회복,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이 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나무의사 응시자격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산림보호 분야를 전공 졸업하고 수목보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한 자, 수목보호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보호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한자.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은 모두 필요한 조건이니 다르지 않는데,
만약 관련 전공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산업기사 역시 국가기술자격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 관련 전공 전문대졸업 (예정)
2. 순수 실무경력 2년 이상
3. 학점은행제 관련 전공 41학점 보유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위의 조건 중 가장 빠른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나무의사 시험과목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을 치른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2차 시험은 실기와 논문이다. 실기는 병이 든 나무를 진료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논문시험은 질병 상태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 작성이 핵심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 서울대학교 식물 병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 (사) 한국수목보호협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 신구대학교 식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 식물원
-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703호 (글로벌프라자)
- 전남대학교 산악합력단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나무의사 수입
최근 산림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무의사 수요 예상 인원은
약 4,000명 가량으로 발표됐다.
나무의사 직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
나무병원마다 연봉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의뢰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산림청이 나무 의사 하루 노임 단가를 28만원으로 책정했다.
기본 자격 수당 100만원에 현장 업무 200만원~250만원을 포함하면 300만원~350만원 정도가 된다.
아직 기량이 미숙한 상태에서는 급여가 더 낮을 수 있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갈수록 급여는 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