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치과,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안내,구인구직, 일자리센터,채용정보,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주택양도 비용 인정항목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9. 9. 08:45

주택을 팔때(양도)할때 매수할때와 매도할때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비용은 빼고 양도세를 계산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주택양도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정, 세금계산서,계약서, 송금내역 등  이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수할때 계약서와 함께 영수증을 파일에 끼워넣어 두세요.

은행 송금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양도_경비인정_내역
주택양도_경비인정_내역

 

주택양도 비용 인정 항목

1. 취득세,등록세

2. 법무사수수료

3.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4. 부동산 컨설팅 비용 

5.매도 중개수수료

6.세무사 양도 소득세 신고 비용

7.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8.샷시교체비용

9.방,발코니 확장비용

10.보일러 교체

11.상,하수도 배관공사

 

주택 매도(양도) 비용 인정항목 

 

주택 매도시 비용항목은 취득할때와 매도할때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 지출비용엔 

1. 취득세,등록세

2. 법무사수수료

3.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4. 부동산 컨설팅 비용(고액일 경우 사후검증 가능성 높음)  등이 있고,

 

매도시 지출비용엔 

 

5.매도 중개수수료

6.세무사 양도 소득세 신고 비용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성격의 수선비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구분이 좀 애매하지만 이걸 공사(교체)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것 같다면 비용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에어컨,샷시비용,방,발코니확장비용
보일러교체,상.하수도 배관공사

 

지출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정,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내역등을 미리미리 구비해 둬야합니다. 

주택매도시 비용으로 인정 안되는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금 지급이자, 전세 중개수수료
난방시설, 보일러수리 비용 --> 교체는 비용으로 인정 되나, 수리는 No.
도배,장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표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표 입니다.
2022년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_기본세율
양도소득세_기본세율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8억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은 3억으로 이중 1억 1400만원이 양도세인데요,

누진공제 1940만원 받으면

946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비용을 잘 챙겨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① 23년 5월 9일까지 판매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다주택자들도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30%의 중과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2년 5월 9일  ~ 23년 5월 9일까지  

 

해당기간안에 판매하시면 기본세율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②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15년 30% 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매년 2.5%씩 적용해 최대 15년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 세금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3억 양도차익이면 양도세가 9460만원인데(중과세 포함안함,비용포함 안함), 15년 장기 보유했다면

여기에서 30%가 감면돼 6622만원을 납부합니다.

 

 

마무리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비용에 포함 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다주택자는 2023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중과가 유예됩니다.

장기보유하면 3년이상부터 매년 2.5%씩 최대 30%까지 세금이 감면 됩니다. 

 

절세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