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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자격과 신청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 22. 17:38

 

조상땅 찾아주기란?

"어디 조상님 숨겨놓은 땅 없나.."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찾을 수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조상땅을 직접 찾아보자.

 

국가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이다. 

 

 

신청 방법/자격

 

 1.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2. 방문기관     시(도)청,행정안저부, 시(군,구)청 3. 조상과 연고가 있는 본인만 신청가능하다 4. 서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함)

- 위임한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성명만으로도 간이 조회 가능

 

아래 링크로 남긴 한국조상땅 찾기 서비스 접속한다. 

www.hanland.net/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찾기 전문, 무료상담,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높은 승소율, 토지조사부 발급

www.hanland.net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 메뉴에 조상님 이름을 넣으면 

조회가능한 내역이 나온다. 

 

 

 

정보제공 후 권리상황에 대한 권리분석의 절차 및 요령, 권리회복 가능성을 알려 드리며, 원하시면 권리분석과 이후 소송대행도 가능하다.

 

기록번호당 2만원의 정보이용수수로가 부과 되며 제공되 자료는 사본이므로 열람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로또보다 조상땅, 4억원 대박 맞은 사연 

 

몰랐던 조상 땅이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해

경기도, 지난해 567명 조상땅 찾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씨는 주위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아 조상 땅을 찾았다. 김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개별공시지가로는 약 4억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몰랐던 조상의 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1994㎡의 토지를 찾았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3만1080필지 2957만4331㎡의 토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혹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산조회 사실 및 결과를 우편·유선·SMS 등의 매체를 이용해 위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경닷컴

 

 

이런분들은 조상 땅찾기에 나서야

 

1. 행정관서 지적전사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접수하였던 분들

2. 확실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3. 종중,친척,가족등 주위에서 조상님의 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경우

4. 각 처에서 가을 추수기 이후에 도지세로 쌀이나 금전등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

5. 토지 브로커로 부터 조상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분들

6. 일제시대 당시의 토지관련문서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마무리

조상땅을 찾았더라도 세월이 지난지 꽤 됐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소송전에 승소가 가능한지 변호사나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