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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145만원 수급자.차상위,한부모 7월부터 지급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6. 6. 09:00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30만원~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 (지급방법·시기)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7월중)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1인가구라면 40만원, 2인가구라면 65만원, 3인 가구라면 83만원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 주거시설처럼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가구는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을 드립니다.

7인상 가구는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드립니다. 

 

 

지원기준

 

  (지원기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 ○ (지원절차) 지원가구명단 추출 및지자체 통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방법) 현금지원은 지양, 지원취지를 고려한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맞게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이 가능한선불형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계획임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22.5월말 예상)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임

 

 *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기준 지급

 

 

마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지급방법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추진해 급한 분들에게 혜택이 빨리 전달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