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29일통과 됐습니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과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업종,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월 30일부터 24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이전과 같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존에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
일괄 지급되는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플러스 알파로
업종과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중기업이 포함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초에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습니다.
348만개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371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의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적용이 됩니다.
-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원을 합치면 14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