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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 3가지 소개(가입요건 가입방법) - 희망저축계좌, 수익율 최소 2배,최대 7.8배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4. 5. 07:51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2022년 부터 

희망1,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3가지로 통합된다.

 

희망저축계좌 1,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방법을 소개 한다. 

 

참고로, 소득기준이 낮을 수록 혜택이 더 크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 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 원~2,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 원~2,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 링크는 광주시 지차제로 접속되지만, 지원요건, 지원금액은 전국 동일함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8080300 

 

희망저축계좌Ⅰ | 자활지원사업 | 사회복지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2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

www.gjcity.go.kr

 

 

가입방법

주민등록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도장지참)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1)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720+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8080400 

 

희망저축계좌Ⅱ | 자활지원사업 | 사회복지 | 복지·인구정책 | 광주시청 분야별정보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2년 지원대상자 가입 및

www.gjcity.go.kr

 

 

가입방법

주민등록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도장지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 원~2,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 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소득조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소득조건 차상위 이상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720+α

가입방법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

사업 진행 현황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목차

Chapter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 5
Ⅱ.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 25
Ⅲ.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37
Ⅳ.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53
 [첨부 1] 중복관리 대상사업 / 70
 [첨부 2] 자산형성지원 사업 관련 서식 등 / 71

Chapter 0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Ⅰ. 자립역량교육 안내 / 97
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 109

Chapter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135

Chapter 04 자산형성지원사업 FAQ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 141
Ⅱ.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지침(FAQ) / 148
Ⅲ.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지침(FAQ) / 158
Ⅳ.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침(FAQ) / 163

 

202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