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을 하고 있고 본인이 만60세가 되면
재산 기여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후 국민연금 수령조건, 방법, 분할수령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수령 조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자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별거나 가출 등 사유로 혼인의 실질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3. 본인 나이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비례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수급 신청방법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 → 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많은데, 제목에 '분할'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에 한글이나 워드 양식을 클릭하시면
지급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본인 나이 60세 도달, 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부터 지급되지만 자칫 분할연금 수급 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비율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나눈다고 정하면, 그 비율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이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아파트를 남편은 현금을 각각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정했어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분할 명시적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만약에 상대방이 내 국민연금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이걸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신청 자격, 조건, 방법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