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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퇴사)후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5. 29. 06:15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뉜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이외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건강 보험료 종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퇴직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소득 1.소득 = 이자,배당(100%반영),
          사업,근로,연금(30%반영)
          기타소득(100%반영)
2.재산
3.자동차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년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한다. 

2021년 기준 부과점수당 201.5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201.5원도  2021년 기준이고 매년 오르고 있다. 

참고로 2019년  189.7원, 2020년  195.8원 이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1. 소득 

먼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살펴보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10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만,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로 13,55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점수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점수가 462점이다.

1점당 201.5 원씩 계산하면 보험료는 93,093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27만 원,

1억 원이면 55만 원에 상당하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된다.

 

<표1> 참조.

 

2.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재산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재산 금액으로 보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반영한다.

재산 금액이 1억 원일 때 재산점수는 439점인데, 1점당 201.5원씩 보험료를 부과하면 88,459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재산 금액이 3억 원이면 137,222원, 5억 원이면 163,618원이 재산보험료로 부과된다.

 

3. 자동차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19년 1월에 4,000만 원에 구입한 2000cc급 국산차량에는 20,67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를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더하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다.

 

자동차 점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 사용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첫째, 재취업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아 고민이라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을 하려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 급여가 많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소득과 재산과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우선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연감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넷째,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저축·IRP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 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나 모두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과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의 1600cc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서울경제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191223143420.html?ver=20210522055951 

 

https://www.miraeassetdaewoo.com/public/mw/blog/html/20191223143420.html

 

securities.miraeasset.com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젊어서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파이어족이나, 정년 은퇴를 앞둔분들은 퇴사(은퇴)전에 미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