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2월에 하지만 그 전해 12월 31일까지 챙기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소득공제 항목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가기전에 챙겨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먼저 걷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실제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떼갑니다.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카드명세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10가지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부
2. 혼인신고 12월 31일 전까지
3.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공제 받기위해 주민등록 주소 옮기기
4.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5. 안입는 옷,잡화,도서,가전 12월전에 기부
6. 안경,렌즈 구입 내역 정리
7. 청약통장 무주택자는 세대주로 변경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9.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 관람등 문화활동에 지출
10. 신용카드한도 초과했다면, 고가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연말정산 절세방법 10가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2022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또는 퇴직연금 가입시 연말정산 세재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가입가능금액이 복잡했는데,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2단계로 간단해 졌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고
퇴직연금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총 급여에 따라서 다르며, 13.2%(118.8만원) 부터 16.5%(148.5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이후)
1년 동안 최대 900만원 납입 금액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
900만원 X 16.5% = 148.5만원
(연봉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900만원 X 13.2% = 118.8만원
(연봉 5,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금액 600만원을 먼저 채우시고,
나머지는 금액은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채우세요.
12월 전에 혼인신고
1인가구가 연말정산 세재혜택이 가장 적습니다.
올해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혼인신고를 앞당기면 절세 할 수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에 도전하거나 대출금액을 늘리기도 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혼인신고 미루기 장점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월세공제 주소지 이전 필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급여 5,500~7,000만원사이는 10%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혜택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12월 31일 이전에 월세주거지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등록도 필수 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혜택의 대상입니다.
기준은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합니다.
중고차,교복, 안경,렌즈 구입비 챙기기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혹은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가족이 3명이고,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면 공제액은
1명당 50만원이니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말고 구입비를 공제항목에 기재하세요.
일괄자료제출로 준비자료 챙기기가 편해졌습니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혜택이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혹은 현금영수증)는 30%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이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용카드 25% + 체크카드 75%"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혹은 현금) 이용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공제조건 25%까지 사용한 후,
10만원을각각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얼마의 세금차이는
신용카드는 15% 15,000원,
체크카드는 30% 30,000원이며,
연봉 5,000만원의 세율 24%에서 (누진세 미적용시)
신용카드는 3,600원 그리고 신용카드는 7,200원이
세액에서 절약됩니다.
청약통장 40% 소득공제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 금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20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되고 있다면
연간 납입금액은 240만원이 되고,
그 중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기준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매달 납입이 아니라
연말에 240만원을 한번에 납입해도 같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 이상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개수수료 공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깜빡했다면?!
중개인에게 재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10만원 이상의 수수료에 대해
발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정보제공동의 미리받기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받아둬야
연말정산 때 손쉽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400만원
전세 거주자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근로 소득자이며
전용 85m2 이하 주택의 무주택세입자라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기관에 빌린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그 금액의 일부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연간 최대 400만원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