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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취득세/양도세 총정리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1. 28. 06:59

 

아파트(주택) 양도세 정리해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 2020년.710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가 피크였던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정책이 수정돼 정리해 놓는게 의미가 없었는데,710이후 발표횟수와 변경내용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년 부동산 대책 발표후 달라진 정책과

특히, 규제지역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건지 알아봅니다. 

 

 

취득세

1주택인경우엔 기존과 같이 6억원 이하는 1.1%입니다.

6억원이 넘는경우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가 약간 올라갑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에 집을 사지 말란 말이죠.

비조정지역이더라도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로 높아졌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8%
3주택 12% 4주택 12%

 

다주택자 1세대 범위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자녀 세대가 분리되도 한세대로 본다.

2. 30세 미만 자녀가 일정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봄

   - 30세 미만 자녀가 취직해서 돈벌고 있으면 별도세대 (우와 백수 차별하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표 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 몇억씩 올랐다는 뉴스를 최근 많이 보는데요.

3억원 올랐다면 절반에 가까운 40%를 양도 소득세로 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8.2 대책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집을 팔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고,

3주택자는 20%를 중과하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해서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팔았고 양도차익이 3억인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 40%에 + 20% 해서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양도차익을 냈다고 해도 1억2천 남는거에요.

아. 누진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네요.

1억 2천에 2540만원 해서 1억 4천 5백만원.

딱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2주택자는 40%에 +10% 해서 5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엄청나죠.

 

 

 

조정대상 지역 - 계속 늘어나고 있는중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출처 : 리브온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8.2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17년 8월 3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된다.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해줍니다.  이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출처 :리브온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2018.9.1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은 3년이 아닌 2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를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 사업을 등록해놓고 본인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여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임대 사업을 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로 바뀝니다.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년간 실거주를 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지금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에는 48%만 공제해 줍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정책이 바뀐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는 것도 많으니,

반드시 거래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세금액을 파악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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