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
- 수행기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등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참여자격은?
1~6에 모두를 충족하는 자 (4, 5, 6 항목은 상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충족으로 간주)
-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
- 드론 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채용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바이오 자문 위원 활용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대표 산업인 발효 미생물 분야 전문 자문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최저임금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제공
[문의처]
관할지방자치단체*
* 장년 워크넷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모집공고 참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워크넷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아래 사이트로 접속
https://www.work.go.kr/senio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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