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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선착순 지급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7. 16. 08:1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급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지원금이 소진되면 못받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xn--jj0bt2i93dyyrvgcfb69b286e.kr

 

 

접속하여

신청 및 대상자 확인 합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까지 운영)

 

19년 이전 개업자 확인지급신청은 7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

 

2021.12.17 ~ 2022.5.31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지원불가 대상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2020년, 20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

(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폐업한시기별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1.(가군) 2019년 이전 개업 : 2022.7.14(목)~8.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부터

2.(나군) 2020년 개업 : 2022.7.21(목) ~ 8.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부터

3.(다군) 2021년 이후 개업 : 2022.7.28(목) ~ 8.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방식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시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및

교육 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대상 제출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매출 확인 서류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 관련 질문들

 

 

1.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 중복지원 배제

2.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

3.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

(자세한 일정은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

4.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

5.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

 

마무리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사칭문자가 많다고 합니다. 

출처 불명의정보, 전화, 문자에 유의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