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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산정방법 안내 - 손실80%,최대1억원보상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10. 9. 22:12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국세청 신고가 없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