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시기 방법
1. 2022년 9월 29일 부터 접수시작
2. 손실보상114.kr 에서 접수
3.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간 손실보상
4. 거리두기가 완화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은 이번이 마지막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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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정산방식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시기
- 9월 29일 부터 신청 접수 시작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규모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합니다.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입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데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분들은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