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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조회(휴면계좌 주식 부동산) - 상속 재산 조회 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3. 10. 19. 18:17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경우,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채무를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상속개시가 있다는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 > 재산 인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부모의 채무를 떠 앉지 않습니다.

상속 처리 과정에 필요한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재산조회-상속재산조회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조회 방법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온라인신청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부모님 재산조회 정부 24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① 국세(체납, 고지세액)

②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③ 국민연금 가입 여부

④ 자동차 소유 내역

⑤ 부동산 소유 내역

⑥ 금융거래 (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을 하나씩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 재산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정부 2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신청은 일전에는 부모님(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22년 하반기이후 부모님(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단,부모님(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현재의 재산에 한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미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모님(피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이 가능한 사람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1,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3순위(형제, 자매)·대습상속인

대리 신청 여부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라면 이러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인 상속인의 인감도장(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결과 조회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휴대전화로 조회가 완료되었다고 통지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관련에 대한 조회는 대략적으로 약 7일 정도 소요가 되며 안심상속 신청을 할 당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부모님(피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Q :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해 1년의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이제서야 상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년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직접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근처의 은행(예, 국민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접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회 결과는 3개월이 지난 이후 삭제됩니다.

또한 은행예금, 보험, 예탁증권, 신용카드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주식, 조세, 과태료 체납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하였는지,
보험의 가입 유무나 투자 상품의 잔고 유무만을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 내역은 이러한 서비스로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https://advisor.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는 즉시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 체포함)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조회를 하면 부모님(피상속인) 통장거래가 정지됩니다.

부모님(피상속인) 재산조회 - 부동산,땅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 내역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선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줍니다.

이러한 조회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된 계좌의 잔액과 부동산에 관한 자료만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미 해지된 계좌나 처분된 부동산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처분된 부동산 내역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받기까지는 대략 15일 정도가 소요되어 생각한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경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방법을 통해 먼저 결과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모든 방법을 동시에 신청하여 가급적 빠르게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등의 계획이 있는 상속인(자녀들)의 경우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기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속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정을 이후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