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이르면 10월부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이긴 하지만,
이미 기사가 나온 이상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은
계약서 작성전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면 깍아 주는것이 시장 분위기다.
지금까지 중개수수료율도 법정 상한요율일 뿐이지
꼭 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가능했었다.
전세 중개수수료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실제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였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9억~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로 낮아진다.
아울러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매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