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매월 고시되며, 비교적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3.3%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로서,
시중은행의 최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 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24년 7월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우대
- 2자녀 가구: 0.5%p 우대
- 1자녀 가구: 0.3%p 우대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0.1~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비교 및 추이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3.3%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리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 1.6%~3.3%
신생아특례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데, 공급규모가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최대한 받아 내집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특정 조건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8.5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단독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 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디딤돌 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
- 최대 LTV 70%, 최대 2억 5천만 원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4억 원)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기간: 10, 15, 20,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 (3년 후 면제)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도 가능)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
- 소득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함께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함
- 미전입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 Q&A: 준비부터 신청, 그리고 우대금리까지
디딤돌 대출은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디딤돌 대출은 서류 접수 후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를 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대 70일 전에는 서류 접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입니다.
부부의 경우 더 좋은 조건의 청약통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횟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0.5%
단, 디딤돌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로 납입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미리 금액을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는 내려가나요?
디딤돌 대출 기간 중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해 우대금리를 인정받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자녀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 장애인
- 다문화가구
이 외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에서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 구성원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5. 대출을 받은 후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하면 환수되나요?
디딤돌 대출은 사후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후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vs 원금)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 초기 부담이 적으나 총 이자 비용이 많음.
- 원금 균등분할 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 초기 상환 부담이 크지만 총 이자 비용이 적음.
LTV, DTI, DSR 이해하기
-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담보가치 대비 비율
- DTI (Debt to Income): 총 부채상환액의 연소득 대비 비율
- DSR (Debt Service Ratio): 총 부채원리금상환액의 연소득 대비 비율
참고자료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및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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