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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찾는 3가지 방법 - 본인 부동산, 상속 재산 확인,조상땅 찾기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9. 28. 08:04

부모님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얼마 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취득한지 너무 오래 됐다면 본인이 잊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 (예금이나 채권 주식) 금융재산 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본인 소유 부동산 확인,  조상땅 찾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친척 계신다 거나 평소에 교류가 없어서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 임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극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3순위 사망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1. 방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법원이 선임한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

가장 아래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11종)     ①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

www.gov.kr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범위는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증권)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보관금품, 국세, 지방세등 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결과 조회 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 원이나 지점을 비롯해서 대부분
은행 농협 수협 보험회사 등에서  같은 곳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이 조회가 됐다면 금액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 로 직접 가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준비서류, 처리기한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내소유 부동산(아파트,땅) 확인방법 - 내토지찾기서비스

  내가 가진 부동산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전 쓸모 없는 땅을 상속을 받았거나, 세금때문에 명의 분산을 해 두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엔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소유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공간포털로 접속합니다.아래에 링크주소를 남깁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www.nsdi.go.kr

 

 

 

열람공간 -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실명확인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하시면 본인이 소유한재산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 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을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확인 까지 하시면

 

내 소유 부동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방법

 

부동산 값이 연일 오르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을 찾는게 유행입니다. 

 

실제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이 30% 가 넘는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조상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짜투리 땅이었지만,

가끔 로또 1등 금액만큼 의 재산을 찾은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방문해 신청

1.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됨

2.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됨.

    -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더 가까운 지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신청방법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방문해 신청

1.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됨

2.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됨.

    -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더 가까운 지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신청장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토지정보과의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과 사망자의 상속인, 대리인이 구비해야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체크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야하고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축해야합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상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숨은 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294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

www.gov.kr

 

 

 

 

 

 

마무리

 이상으로 상속재산, 내 소유 부동산, 조상땅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있던 내 재산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