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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사유 조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7. 3. 07:56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방법과

위기 사유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 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접수, 문의처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는 

신분증지참 필수이며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맞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기본양식이나 서류등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