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현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중에 특별현금 급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이 된 분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봐줄때
요양급여를 월 35만원~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받기 위한 조건
가족은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 및 실습(연4회 실시)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쉽습니다.
최근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
자격증 취득시 혜택이 좋기 때문입니다.
2021.03.02 - [생활정보] -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방법, 급여 수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가족이 수급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투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면 되나,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60분, 월20일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방문요양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일반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 90분, 월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시급)은 수급자가 선정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60분, 월20일 돌봄의 경우는 월 35만 원,
하루 90분, 월31일 돌봄의 경우는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수급자 본인부담금(0~15%)를 제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복지부에 있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기준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생활하는 경우
3등급은 부축하며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며 의 열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 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 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입니다.
마무리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가족이 5등급인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90분, 월31일 돌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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