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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수 있나? - 2억까지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3. 4. 21. 18:03

가족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거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증여추정원칙.

직업,연령,소득으로 판단시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

그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다. 

 누구한테 받은게 아니고 직접 번돈이란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이 "너 그돈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받은돈아냐?(증여) 증여세 납부해"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아니라는 증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증여세를 안낼수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부모자식간(형제자매도 같음) 금전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2.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

3.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기록을 관리(통장입출금 거래내역이면 됨)

4.차용증 공증,인증,확정일자.

5.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출처 자료(근로/사업소득) 구비 

 

차용증엔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원금, 이자여부,이자율,변제일자,지연이자 가 포함돼야 한다.

* 특별한 차용증 양식이 있는건 아님.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양식이면 된다.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최대 2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된다.

1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부모자식간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할 때 그 대출금에 적정이율을 곱한 이자가 5천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이지만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즉,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5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5000만원을 4.6%로 나누면 1,086,956,521원이다.

 다시 말해 부모 자식 간에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10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1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