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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24. 06:3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은 12월 14일까지 지원대상이신분들은 

늦기 않게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남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위쪽에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화면좌측 일자리 안정 지원 신청클릭

 

일자리 안정지원신청 클릭

사업장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대표라면 공동대표 정보도 입력합니다. 

 

아래에 있는 지원금 지급정보를 입력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의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바로아래에 있는 신청 근로자 정보도 입력하세요.

직전년도 근로자는 '직전년도 근로자' 버튼을 눌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등 확인란 체크하고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3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지원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 만 55세 이상고령자를 고용한 300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주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지원 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급 시기/ 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할 글:

2020/10/06 - [생활정보] -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종류

2020/10/03 - [생활정보] -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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