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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공인자격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5. 13. 22:09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2018년 말부터 교통안전 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되어
자격증 소지자는 운수업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이 자격증 은 교통사고의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된 판단키 어려울 경우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한 공인 자격증이다.

또한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분쟁해결을 위한 정보도 제공 하는 직업으로 해결사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4,500여 명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배출됐으며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합격률은  30% 안팎이다. 시험시행사에서 2016년 이후 합격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2021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021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일정 

 

시험일정

  • 시험구분시험접수기간시험시행일시험시간정답가안 발표합격자 발표입실시간시험시간1차2차 
    '21.08.02(월), 09:00
    ~
    '21.08.12(목), 18:00
    (11일간)
    '21.09.05(일)
    1, 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09:00까지 09:30~12:00
    (150분)
    '21.09.06(월), 11:00
    (감정사 홈페이지)
    '21.10.14(목)
    (예정)
    13:00까지 13:30~16:00
    (150분)
    발표하지 않음
  • '20년 코로나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19년 1차시험 합격자)는 사전접수기간{‘21.08.01(일) 09:00~18:00}에 접수 요망

시험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접수가능
  • 인터넷 주소 : www.koroad.or.kr/kl_web/index.do (감정사 홈페이지)
  • ※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21. 08. 12)은 18:00까지 마감
  •  

2021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과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각각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은 각 과목당 25문항씩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더불어 2차시험은 주관식 형태의 총 5문항이 출제되며 이 가운데 3문항을 선택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시험과목시간문제형태합격기준

1차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150분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2차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150분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도로교통감정사 응시지역

 

응시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성남)강원(춘천)충북(청주)충남(대전)전북(전주)전남(광주)경북(구미)경남(창원)제주(제주) 전국 13개 지역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 주의사항 : 시험접수 후 접수기간 이후 응시지역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지역 선택 바라며, 변경 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 요망
  • 접수내용 수정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사진 등 수정기간 제공(8.16 09:00~8.17 18:00 예정)※ 수정내용 : 접수자 본인의 증명사진, 영문이름, 휴대폰 번호

 

도로교통감정사 취업전망 

  자격을 활용 가능한 업무분야는 교통사고 관련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군 헌병·검찰 및 법원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교통용역업체·사설감정인 등이 있다.

 

2018년 말부터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돼 자격증 소지자는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및 승진가점을 인정하며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은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