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치과,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안내,구인구직, 일자리센터,채용정보,일자리정보

생활정보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방법, 포상금안내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1. 7. 31. 06:24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사생활 침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거나,

규정이 바뀌었다. 

하지만 쓰레기를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남아있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포상금 제도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지자체 세금으로 상당비용 나가고,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사전예방 효과가 크기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휴지 단순한 쓰레기 무단 초기나 불법 소각 등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의
포상금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는

일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한 대상이 징역형이 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액의 10% 가 지급된다.


행정처분의 따라서도 3만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포상금은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10만원이 넘으면 그 금액의 20% 는
온누리상품권 이나 지역 특산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신문고 바로가기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임
* ’19.12.3 이후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 중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

 

 

 

 

지자체별 쓰레기투기 포상금제도확인 방법

 포상금액이 올라가고 신고방법이 쉬워지고 있다.각지자체별로 쓰레기무단투기 포상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려면,

 

 

구글 검색창에서해당지자체이름과 '쓰레기무단투기'를 붙여 검색하면쉽게 찾을 수 있다.

 

 

예로, 구로구 쓰레기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면

 

 

 

수원시 영통구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도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위에 언급한 6하원칙중에 하나라도 빠트리면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데,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안전신문고로 이름이 변경됐다.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는 안전신고 메뉴에 있다. 

 

 

앱 빈칸에 내용을 기재하면 저절로 육하원칙을 지키면서 신고가 가능하다. 

 

 

 

마무리

 이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방법과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는 쓰레기처리로 나가는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곳에 잘 쓰일 수 있게 한다.  

눈쌀만 찌푸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아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