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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0. 10. 24. 07:29

코로나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 이상(퇴직전 18개월전)

2. *비자발적 퇴사사유

3.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

4. 그럼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첫번째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기간을 만족해야합니다. 

퇴직일이 2020년 8월 1일이었다면 직전 18개월,

즉 2019년 3월1일~2020년 8월1일까지 총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는

1.단지 해고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2.채용 전과 채용 후 근로 조건이 달라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4.사업장의 이전 피치 못할 이유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공금 횡령이나 회시 기밀 누설, 무단 결근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실제 채용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나 임금체불 등)

  •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대량 감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는 경우(사업 양도, 인수, 합병, 사업폐지, 업종전환 등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거나 직제가 달라지고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나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발령이 나서 회사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불가능 한 경우

  • 체력부족,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함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육아(생후 3개월 미만 자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지속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 사업장 사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 내용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찔린 경우만 비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추가 설명 드립니다. 

 

1.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발적퇴사같지만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9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장기간(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임금을 받긴했어도 2개월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

- 월급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3.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통근곤란의 경우 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며 이는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편도 1시간 30 분) 합니다. 

 

4.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직, 휴가요청 등으로 이직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없다거나 병가를 낼 수 없거나 또는 휴가  휴직을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진단에 따라 퇴사 후 치료를 받은 다음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해본 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은 뒤, 재취업희망카드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는 동안에도 월 1회, 고용센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센터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올해부터 1일 상한액이 인상되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최대 6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입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 취업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재취업 후 급여일까지 생활비 걱정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을 읽은 분들의 재취업을 응원 합니다. :)

 

참고할 글:

2020/10/24 - [생활정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2020/10/15 - [건강] - 명상하는 방법, 명상하는 이유

2020/10/15 - [건강] - 명상하는 방법 -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