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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7월 1일이후)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복지제도 정리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7. 2. 06:39

2022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을 정리합니다.

 

유류세가 37% 인하돼 휘발유가격인 57원 내려갑니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최초 내집마련인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했습니다. 

 

세재, 금융 부문

유류세 인하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한도 상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납니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 됩니다. 

 

 

 

교육, 보육, 가족 부문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줍니다.

 

 

양육비 지원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재해보장 강화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합니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합니다.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도 시행

기존 50인 이상기업에만 적용되었던 52시간 제도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문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부문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